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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3198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U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김포시 V 일대에 관하여 U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2. 7. 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2. 9. 6.로 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U 공고 W)를 하였다.

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와 환지예정지의 구체적인 지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종전 토지 환지예정지 지분 환지위치 환지면적(㎡) A X 대 305㎡ Y 대 98㎡ Z 대 59㎡ AA 대 23㎡ 26B 7L 462.1 AB 대 318㎡ AC 대 185㎡ 26B 8L 422.8 B AD 대 332 19B 15L 228.1 C AE 대 308㎡ AF 도 22㎡ 19B 12L 373.8 D AG 전 1,848㎡ 17B 1L 393.1 549/1848 E AH 임 610㎡ 3B 5L 306.1 1/4 AI 임 1,009㎡ AJ 대 340㎡ 4B 1L 954.7 1/4 F AK 대 378㎡ 19B 13L 395.9 1/2 G AK 대 378㎡ 19B 13L 395.9 1/4 H AL 대 659㎡ AM 대 585㎡ AN 도 16㎡ 22B 6L 529.3 I AO 임 595㎡ AP 임 66㎡ 31B 8L 305.3 AQ AR 대 1,488 22B 4L 631.8 496/1488 J AR 대 1,488 22B 4L 631.8 992/1488 K AS 대 311㎡ 31B 1L 255.3 AT 전 148㎡ AU 대 159㎡ 31B 2L 255.3 L AV 대 364㎡ 19B 16L 250.1 M AW 답 1,663㎡ 3B 3L 708.6 N AX 대 583㎡ AY 임 56㎡ 3B 16L 468 O AZ 대 1,008㎡ 22B 5L 475.7 P BA 대 333㎡ 19B 14L 228.8 Q AH 임 610㎡ 3B 5L 306.1 1/4 AI 임 1,009㎡ AJ 대 340㎡ 4B 1L 954.7 1/4 R BB 대 537㎡ BC 전 382㎡ 16B 3L 464.9 BD BE 대 544㎡ 19B 7L 369.6 S BF 전 876㎡ BG 대 496㎡ BH 대 261㎡ 3B 17L 676.3 T BI 장 697㎡ BJ 대 660㎡ BK 답 39㎡ BL 장 253㎡ 21B 9L 639.7

다. 피고는 환지예정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201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2013. 9. 10. 원고들에게 별지 과세 내역과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