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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1:20경 오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