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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5 2015고단1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8 세), F(28 세), G(27 세) 의 일행인 H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음식점으로 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22:40 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음식점 종업원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지목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업어 치기를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F의 대질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