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6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피해자 B으로부터 C를 통하여 부도수표(우리은행 D) 회수 용도로 특정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8. 4. 위 금원을 피고인 운영 E(주)의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횡령액 및 송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