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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8나119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1, 22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원고의 사기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자금과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줄 것처럼 하면서 사업 동참을 유도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 또는 원고의 기망에 속아 작성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한 차용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을 21호증은 피고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녹취서로 피고 본인의 주장과 다를 바 없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자본금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본금을 출금하여 가는 등 회사 자본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피고 대신 납입한 주금과 회사 자금을 사실상 회수하여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 또는 회사의 자본금을 횡령한 원고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