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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70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7,683원 및 그 중 32,306,855원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