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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31 2017노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15 세 )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2. 경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