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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8157

시설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이라는 상호 및 상표로 각종 빵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D 소재 45평 규모의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에 임차하여 5년 전부터 ‘E’라는 상호로 케익 전문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해 온 개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직원 7~8명을 고용하여 케익과 음료수를 판매하여 오다가 영업이 부진하던 중 2016. 3.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A’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원고가 시설 투자 및 생산 인력을 지원하여 직접 빵을 구워 피고가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내용) ‘을(원고를 말한다)’은 ‘갑(피고를 말한다)’에게 인테리어 보수 및 간판 교체, 생산시설 등을 보완 제공하고, 대리점 권한을 부여하며, 대리점 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 준다.

제3조(계약조건 및 의무) ‘갑’은 (1) 상호 및 상품의 상표를 ‘A’으로 한다.

(3) 상표 사용 로열티 월 2,500,000원(특약에 의해 월 300,000원으로 감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을’은 (1)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투자 및 생산 인력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4조(위약에 대한 제재) 상호 상기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본 계약을 파기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1) ‘을’의 사정으로 5년 이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이 투자한 시설 장비는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2) ‘갑’의 귀책사유(임대료 미납 등)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철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