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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5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숙취 음료를 구입하고 이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에게 “ 얼만 데 ”라고 반말을 하며 현금을 계산대 위에 던져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문을 막아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문 밖으로 밀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