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 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25.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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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공예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2. 25.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2014. 12. 31.자 기준 2년분 조합 회비 360,000원 이상 미납 조합원 16명을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2015. 3. 2. 원고에게 제명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피고 조합원 총수는 175명인데,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조합원 83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16명의 조합원은 총회 참석 및 의결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원 자격기준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제명)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조합원의 제명 제31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원의 제명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