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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74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은 2014.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3. 8.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 04:1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광택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상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 뒤편 창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USB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0, 12, 13, 15~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4,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