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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9고단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감귤박스를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은 당장 현금이 부족한데 현금 대신 거래처로부터 물건대금으로 받은 4달짜리 전자어음을 주겠다. 그 어음을 받고 박스를 납품해주면 어음 만기일에 돈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외상대금도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만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귤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감귤박스 6,454,8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638,400원 상당의 감귤박스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경북 성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과일박스 2만개를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