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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454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7,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식당)에게 2014. 3.부터 2016. 12.까지 식품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잔액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