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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5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 중학교 옆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 동 방면에서 제일 모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및 문짝 부분을 위 B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시티 110 씨씨 오토바이가 그 진로를 가로막자, 위 B 싼 타 페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 (drive)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하차함으로써 위 B 싼 타 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및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5,772원이 들도록 위 D 싼 타 페 승용차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