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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2.04 2014가단39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9,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6. 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경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평당 35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33평이므로 원 공사대금 총액은 115,500,000원이다.

나) 원고는 추가공사로 ① 12평에 대한 옹벽 및 통기소 공사[공사대금 7,200,000원(12평 × 600,000원)], ② 내부단열을 보강하는 벽체 공사(공사대금 2,094,500원), ③ 외부 수도 및 오배수관 공사[공사대금 1,531,000원(자재비 871,000원 노무비 660,000원)]를 시공하였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난방보일러 대금 757,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합계 127,082,500원[원 공사대금 115,5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0,825,500원(7,200,000원 + 2,094,500원 + 1,531,000원) 원고가 대신 지급한 난방보일러 대금 757,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8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평수와 관계없이 전체 공사금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중 내부 단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