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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진 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8:59 경 수성구 범안로 76-0 범물 1 동 주민센터 앞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B( 여, 58세) 이 천천히 운행한다며 “ 씨 발 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기사 위주로 운행하나 기사 주제에” 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그때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 버스 승강장이 아닌데 왜 내리냐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 라.” 라며 그녀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환 3-1 버스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화가 났고, 피해자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