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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94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져 있던 중 2013. 11.경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40세) 소유의 주택(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일부가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민원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건물에 대한 관할관청인 관악구청 주택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공무원인 D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옥탑과 지하 1층 주차장이 무단 증축되었고, 1, 2층도 무단으로 용도변경 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지인인 건축업자 E과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F을 통하여 연락을 해 오자 그 무렵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과 F을 만났고, 위 E 등이 민원을 취하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지금 장난하냐”고 화를 내며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위 E 등이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계속 사정하자 “3,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계속 겁을 주었으며, 위 E 등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민원제기를 차단해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