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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노1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6,392,83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이른바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D(E)’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ㆍ관리하여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회원들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입금 받은 총액 2,745,786,170원과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한 총액 2,279,393,340원의 차액 466,392,830원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비용, 서버 사용료 등의 운영비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사무실 등의 차임, 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각 공제하면 약 60,000,000∼10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범들 사이에서의 범죄수익 개별추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액은, 위와 같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 또는 적어도 회원들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입금 받은 총액과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한 총액의 차액에서, 공범들인 F이 추징 판결을 선고받은 20,500,000원, G가 추징 판결을 선고받은 26,857,000원, H이 추징 판결을 선고받은 34,500,000원, I이 추징 판결을 선고받은 36,500,000원, K이 추징 판결을 선고받은 7,500,000원을 각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공범들 사이에서의 범죄수익 개별추징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공범들이 각 선고받은 추징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명시적 규정 없이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