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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나6249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피고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대 784㎡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6. 12. 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시 피고들과 F은 F이 2017. 1. 31.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1.까지 인허가를 받고 2017. 4. 17.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과 F은 2017. 4. 26. 매매대금을 49억 6,3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인을 F 1인에서 FㆍI 2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와 별도로 F, I과 피고들은 2017.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스충전소 인허가는 2017. 7. 31.까지 완료하고 잔금일은 2017. 9. 29. 이내로 정하고, 이를 불이행시 위 부동산 매도조건 및 토지사용승낙은 무효이며, F과 I이 2017.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2017. 8. 1. 건축허가 취하원을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2017. 8. 1.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취하 및 원상복구할 때에는 피고들이 농지부담금 중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2016. 9. 27. 피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3,150,00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10. 17.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다.

마. 성남시 분당구 건축과는 2017. 12. 1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선소 설치공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