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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3 2017고단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연산시장 쪽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9 세, 여) 이 운전한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수사보고( 촉탁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