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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16 2019고단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5:05경 위 밀양구치소 내 위탁작업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 아래 부분(일명 ‘손꿈치’)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발로 1~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