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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1. 선고 2013가합2828 판결

종중규약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2828 종중규약 무효 확인

원고

A

피고

B문중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규약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권이 C의 자손에게만 있다'라는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문중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원고는 망 D의 자손으로서 피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친형인 E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와 E의 공동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와 위 E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E이 다투지 않아 1989. 5. 2.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89. 5. 19. 총회를 개최하였고 F, G, H, I, E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C의 자손에게만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였다.

마.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1989. 12. 26. F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2. 27.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9. 5. 19.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원고, E, H, I의 각 후손들 중 성인 남자들)에게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치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C의 자손에게만 있다'는 조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한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1989. 5. 19. 총회를 개최할 당시 피고의 종원자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10. 10.경 종중규약을 제정하면서 '종원은 B문중의 각 호주인 F, E, A, H, I, G으로 한다. 단, 종원 중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호주상속인(장남자)이 종원의 자격을 얻는다'라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1989. 5. 19. '종원은 B문중의 E, A, H, I, F과 그 후손으로 한다'라고 위 규약을 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9. 5. 19.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아직 규약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종전 규약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종원은 원고, E, F, G, H, I에 한한다.

피고의 1989. 5. 19.자 총회에 F, G, H, I, E이 참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종원은 원고뿐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1. 11. 'J 일대에 등기부상에 등록된 B문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H, I 양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상기 부동산에 관한 차후 B문중 재산에 대하여 권한을 포기하고 H, I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날인 서명한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H, I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2. 27. 원고와 E의 공동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1988. 10. 10.자 규약에는 총회의 소집통지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1989. 5. 19. 개정된 규약에도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집통지방법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종원 G은 1989. 5. 19.자 총회 개최 전 원고에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점, 1989. 5. 19.자 개정된 규약에는 원고의 형인 E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 포기각서와 위임장에도 E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위 각 E 명의의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위 규약 개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이나 총회소집절차 등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1989. 5. 19.자 총회의 소집통지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배온실

판사 정금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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