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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2:50 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 동 소재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일면 효 촌 송 암 1길 33-2 효자마을 아파트 뒤 하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F1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