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029111
양수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8,244,055원 및 그 중 94,571,342원에 대하여2010. 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8,244,055원 및 그 중 94,571,342원에 대하여2010. 1. 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