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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3:4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 심판 청구 예정 임을 고지하자 ‘ 씨 발 놈, 죽인다’ 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안면 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주먹을 위 경찰관의 안면 부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