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정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특별히 다친 곳이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극히 경미한 부상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자,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59번길 23 원평노블레스 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장 쪽으로부터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는 C(60세, 여)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매그너스 차량 뒷 범퍼 부분에 고의적으로 피고인 좌측 무릎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군포시 소재 F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제출자료(순번 9)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09: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이마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G(46세, 여) 운전의 H 뉴아반떼 차량 뒷부분에 하퇴부를 부딪히게 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G으로 하여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에 보험접수 하게 한 다음, 군포시 소재의 남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