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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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의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를 ‘을 가지고 가서 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절하였다.’로 고쳐 쓴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제품의 하자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불량은 통상적인 장류 제조과정을 거친 제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불량이 발생한 제품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1심 인정의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불량의 발생 횟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발효 과정을 거치는 장류 제품의 제조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불량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바, 이와 같은 제품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능, 성상, 내력, 외관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의 생산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E 또한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예정된 장류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 (1)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