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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구단62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 16. 00:30경 소외 회사의 B공장 생산 현장에서 라인 정상화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를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위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염좌’는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지는 않았으나 이완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을 치료하기 위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필연적으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