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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2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95만 원은 피고인의 벌금으로 납부된 사실, ③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유치집행 중인데 임대차보증금 중 295만 원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해 달라’고 전해듣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95만 원을 피고인의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E이 위와 같은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벌금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당시 피고인은 노역장유치집행 중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E에게 벌금 납부를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⑥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횡령 사실을 자백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295만 원을 자신의 벌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