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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7고단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구하고 있으니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 위와 같이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