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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가합5004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265,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2건물의 신축, 분양 등 ⑴ C는 인천 남동구 D 대 43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70.22㎡(근린생활시설), 2층 170.22㎡(근린생활시설), 3층 170.22㎡(주택), 지하실 132.44㎡(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82. 7.경부터 1983. 12.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을 1층 1~5호 점포, 2층 점포, 3층 1, 2호 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 사건 대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125.46㎡ 근린생활시설, 2층 125.46㎡ 근린생활시설, 3층 125.46㎡를 신축하고 이 또한 호실로 구분하여 1985. 4. 2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위 건물을 순서대로 제1, 2건물이라 한다). ⑵ 원고는 구분건물인 제1, 2건물을 분양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제1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257/875 지분, 제2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458.1/875 지분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제1, 2건물의 각 호실은 순차 양도되었다.

⑶ 그런데, C가 1985. 4. 22.까지 위와 같이 제1, 2건물을 분양하여 건물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마쳐주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 전체가 제1, 2건물의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안분될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바람에 이 사건 대지 중 159.9/87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형식상 C 명의로 남아있게 되었고, C 자신도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