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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27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2019. 11.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