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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21484

입회금 등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인수합의 중 9홀 공사 준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권 증서 교부, 원고의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회원권의 발행 금지 등 약정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정회원의 경우와 같이 판단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이미 주말 예약이 보장되는 우대정회원, 정회원, 우대일반회원의 모집증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었던 점, 그 이후 우대정회원, 정회원이 더 증가하고(우대일반회원은 감소) VIP회원이 모집되어 회원들에게 보장된 주말 예약 횟수의 합계가 산술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증가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회원에게 주말 예약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회원이 신청하는 일시로 배정하여 주는 것까지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원고의 회원 권익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기한 회원의 탈퇴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