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750 | 상증 | 1994-06-30
재삼46014-1750 (1994.06.30)
상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가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01.01 - 1994.12.31)이 재정되어 시행하기로 수십년전에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을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코저 세무서에 증여세 부과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부과 된다는 답변이 있어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 생각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에 의할것 같으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이미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증여시기를 등기신청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는바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나. 만약 증여세를 부과하게되면 그 부과 시점과 법적근거 여부
다. 증여세가 부과되었을때 행정심판등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