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5811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3.경 원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527동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가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공매가를 1,8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3. 6. 11.부터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2013. 7. 2. 13회차, 14회차(공매가 962,526,000원, 부가가치세 24,063,400원 상당), 15회차(공매가 914,401,000원, 부가가치세 22,860,300원 상당)에서도 유찰되었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7. 19. 피고 A의 중개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2,475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3. 8.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다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A은 위와 같이 총 매매대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피고 회사는 그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47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7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