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3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점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05 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 내에서, 마트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 선물 셋트 ( 빈) 포 장지 ’를 미리 챙겨 한 손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F( 만 33세) 의 감시가 소홀할 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 품 딸기 2 팩( 구입 시가 9,800원), 감 1 팩( 구입 시가 2,000원), 사과 1 팩( 구입 시가 3,210원) 을, 선물 셋트 포장지 안에 집어넣은 후, 계산대에서는 피해 품이 담겨 있는 선물 셋트 포장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과 한 봉지만 계산하고, 선물 셋트 박스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도합 15,010원 상당 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보안책임자), 가필 진술서( 여자 보안요원)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검색 등, 현장 CCTV 해당 영상 사진 인쇄)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