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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5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2:08 경 서울 성동구 B 시장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사과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 하여 둔 순찰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표, 파손된 순찰차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변상한 바 없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모욕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사과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야, 미친 새끼들,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021. 4. 19. 자 처벌 불 원서를 통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