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1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37,6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