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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3:2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딸이 위 건물 문에 다쳤다며 술에 취하여 유리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가게를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는 경찰관을 싫어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 씨팔, 상관하지 마라 씨팔 다 꺼져.”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밀고, 발로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의 사진 첨부(바디캠 동영상 CD 2개), 첨부(방범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첨부 경위) 및 이에 첨부된 방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