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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3.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1,17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및 2.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5,890,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E의 진정서, D 및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수사기록 제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3),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151, 같은 법원 2014노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