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0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노래방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1.부터 2012. 11. 2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950,000원,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0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임금 13,000,000원 합계 17,9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G, F는 2014. 10. 6. 피해자 E은 2014. 11. 13.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