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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20: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를 보고 느닷없이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갑자기 위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 1개 (칼날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와 가만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의 여주인이 바로 뒤따라 나와 식칼을 빼앗아 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걸어가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것은 5 ~ 6 발자국 정도 거리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은 놀라 도망갔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뺏으려 하여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렸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칼을 치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