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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정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로서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36세)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애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보신탕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와 열기에 대한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7. 14. 18:30경 위 ‘F’ 애견점 뒷문에서, 피해자가 위 D 앞 평상에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먹고 돌아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지만 손을 잡은 것 외에 몸싸움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자신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G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깨, 팔, 대퇴 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증인 H의 진술은 다투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