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6:51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창동 소재 정의여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에스알메드 소유의 B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