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6:51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창동 소재 정의여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에스알메드 소유의 B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