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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3047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16,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2 ~ 4층(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1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1,050만 원, 관리비 월 2,06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1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5층(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2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210만 원, 관리비 월 434,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2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임대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각 건물을 2015. 6.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2015.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이 사건 2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