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및 음료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C은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5. 23. C과 공동명의로 위 건물 1, 2층에 ‘G’, 3층에 ‘H’, 지하 1층에 ‘I’이라는 상호로 층별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6.부터 2017. 1.까지 위 유흥주점 경리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오후에 식자재 및 음료를 가게에 들여 놓으면 저녁에 출근하는 직원이 그 수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식자재와 음료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경 위 유흥주점 경리부장으로부터 식자재 및 음료의 세금계산서 중 50%는 ‘G’, 30%는 ‘H’, 20%는 ‘I’ 명의로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각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거래원장을 작성하였다.
그 거래원장에 따르면 ‘G’ 명의로 2016. 6.부터 2017. 1.까지 원고가 공급한 식자재 및 음료의 총매출액은 21,603,412원이고, 그중 7,138,4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은 14,465,012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설령 ‘G’의 실질적인 영업주가 아니더라도 C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영업주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G’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곳은 ‘F’인데 본인은 ‘I’,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