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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16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대리인 E을 통하여 망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중 714평을 107,100,000원에 매수하고, 8,000만 원(계좌이체 7,000만 원 수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G에게 위 매매목적물 일부를 매도하고, 망 F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G에게 위 714평 중 3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14평에 해당하는 각 2703/4200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위 매매계약이 해제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각 11,666,000원{3,500만 원(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000만 원-위 300평에 해당하는 4,500만 원)×상속지분 1/3, 1,000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 F는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F가 2006. 2. 10. 원고(대리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14평을 대금 107,100,000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에 F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06. 2. 10. 20,000,000원, 2006. 2. 24. 20,000,000원, 2006. 2. 25. 20,000,000원, 2006. 6. 29.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F, G은 2002. 11. 13.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인천 옹진군 I 임야 450㎡는 F, G, H가 1/3씩 소유하고, 제세 공과금은 3인이 공동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F는 자신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을 제4호증 판결문 4면, 5면). F는 2006. 9. 28. G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