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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1338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제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충북약사 신용협동조합이 자신에게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작성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D)가 진행되게 되자, 자신에게 약 7,000만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총 3억 9,700만원의 허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배당금을 많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경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차용일시 2012. 7. 9. 채권자 B, 채무자 A, 채무금 3억 9,700만원, 변제기 2012. 7. 16.’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2. 7. 18. 청주시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에 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2년 제726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0. 공주시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이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작성한 공정증서와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위 법원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제출하고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 55,668,22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20. 피해자가 107,617,536원, 피고인 B이 나머지 2,978,937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