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63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1: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 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액자를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져와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좌우로 흔들며 “ 오늘 피 좀 보여준다.

같이 안 살 것이면 차라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리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