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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2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 왜 계속 쳐다보냐

” 고 항의하고, “ 왜 자꾸 쳐다보고 지랄이야” 라며 피해자 E( 여, 45세) 과 소곤거리자, 위 피해자들에게 언성 높여 화를 내며 “ 좆같은 년, 안경 쓴 년이 재수 없게, 씨 팔 년, 너네

들 같은 년들이 다 그렇지, 미친년” 이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 분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